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보험금
대법원 · 2023다245058 · 선고 2025.04.03
판결 요지
- 1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2甲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주보험 약관은 ‘일반암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20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소액암 진단 특별약관은 ‘갑상선암 등 소액암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3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이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과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 악성신생물(C77)을 진단받아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乙 회사가 보험약관 중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 등을 암에서 제외한다.’는 조항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따라 갑상선암 진단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자, 甲이 乙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甲에게 설명하지 않은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일반암 진단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상선암과 동시에 또는 별개로 갑상선을 원발부위로 하는 이차성 일반암이 진단되었을 경우 보험자로서는, 비록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달리 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암 진단 보험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이므로, 乙 회사는 甲에게 일반암 진단 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갑상선암 진단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일반암 진단 보험금 전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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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로 담당변호사 김태현)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김민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6. 7. 선고 2022나34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3.부터 2022. 6.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제739조의2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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