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4다262197 · 선고 2025.04.03
판결 요지
- 1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 25. 19.
- 3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가입자 등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등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4따라서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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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아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6. 19. 선고 2023나79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7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8. 9. 3. 의사 또는 간호조무사인 피고들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후 구역,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였고,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다가 2018. 9.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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