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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24다262197 · 선고 2025.04.03

판결 요지

  1. 1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하 ‘가입자 등’이라고 한다)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다.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2. 25. 19.
  3. 3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은 가입자 등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한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므로,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등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져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4따라서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그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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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아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6. 19. 선고 2023나795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078,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8. 9. 3. 의사 또는 간호조무사인 피고들로부터 오염된 수액제제를 정맥주사로 투여받은 후 구역, 구토 등 이상증상을 보였고,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다가 2018. 9.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23. 5. 19. 법률 제19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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