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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2심인용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구고등법원 · 2017나21269, 2017나21276(병합) · 선고 2021.05.26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고,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외 3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 21.
  3. 3선고 2015가합15248, 2016가합15092(병합) 판결 【변론종결】2021.
  4. 428. 【주 문】
  5. 5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28, 원고 29, 원고 53, 원고 63, 원고 66, 원고 76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5 ‘연도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원고별 ‘총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돈을 지급하고, 그중 ① 같은 표의 원고별 ‘2012년’란 기재 돈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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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고, 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외 3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15248, 2016가합15092(병합) 판결 【변론종결】2021. 4. 28.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28, 원고 29, 원고 53, 원고 63, 원고 66, 원고 76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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