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춘천지방법원 · 2023나30007 · 선고 2023.09.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 212.
- 3선고 2020가단1922 판결 【변론종결】2023.
- 420. 【주 문】
- 5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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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길)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 12. 14. 선고 2020가단1922 판결 【변론종결】2023. 7.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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