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59136 · 선고 2023.02.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21구합53238 판결 【변론종결】2022. 2.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1.
- 5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47,139,7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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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동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8. 25. 선고 2021구합53238 판결 【변론종결】2022. 12.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147,139,7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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