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물품대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8가합101326 · 선고 2020.07.23
판결 요지
-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지수 외 1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연우) 【변론종결】2020. 25.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832,947달러 및 그중 120,898달러에 대하여는 1.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 32.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3.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 44.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5. 16.부터, 112,049달러에 대하여는
- 56. 16.부터 각 7.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지수 외 1인)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연우) 【변론종결】2020. 6.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832,947달러 및 그중 120,898달러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2.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3.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4. 16.부터, 150,000달러에 대하여는 2016. 5. 16.부터, 112,049달러에 대하여는 2016. 6. 16.부터 각 2020.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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