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울산) · 2022누10838 · 선고 2023.06.2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강정민)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9.
- 2선고 2021구합8898 판결 【변론종결】2023. 25. 【주 문】
- 3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6.
- 5원고에게 한 1,476,850,33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 6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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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강정민)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구합8898 판결 【변론종결】2023. 5.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16. 원고에게 한 1,476,850,33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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