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차임증액
춘천지방법원 · 2024나30875 · 선고 2024.11.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김호동)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원)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
- 2선고 2022가단56779 판결 【변론종결】2024. 1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건물인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56.28㎡, 2층 255.26㎡, 3층 225.26㎡, 4층 225.26㎡를 각 인도하라.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5청구취지 피고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김호동)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원)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 26. 선고 2022가단56779 판결 【변론종결】2024. 9.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건물인도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256.28㎡, 2층 255.26㎡, 3층 225.26㎡, 4층 225.26㎡를 각 인도하라.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