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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서울고등법원 · 2023노209 · 선고 2024.01.1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오대건(기소), 오대건, 정정화, 박윤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철익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21고합622 판결 및 2022초기6321, 2022초기6323, 2022초기6324, 2022초기6367, 2022초기6368, 2022초기6369, 2022초기6370, 2022초기6371, 2022초기6372, 2022초기6373, 2022초기6374, 2022초기6792 각 배상명령신청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이하 배상신청인 성명 생략) 등 12명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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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오대건(기소), 오대건, 정정화, 박윤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철익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3. 선고 2021고합622 판결 및 2022초기6321, 2022초기6323, 2022초기6324, 2022초기6367, 2022초기6368, 2022초기6369, 2022초기6370, 2022초기6371, 2022초기6372, 2022초기6373, 2022초기6374, 2022초기6792 각 배상명령신청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이하 배상신청인 성명 생략) 등 12명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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