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40771 · 선고 2024.11.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웅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박정헌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22가단5177557 판결 【변론종결】2024. 23.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583,950원 및 이에 대하여 7. 15.부터
- 411. 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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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웅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박정헌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5177557 판결 【변론종결】2024. 10.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58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2024. 11. 6.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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