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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일부인용확정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08554(본소), 2023나2008561(반소) · 선고 2024.01.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영윤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펀드명 1 생략)의 신탁업자 □□□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20가합529408(본소), 2020가합56022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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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영윤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펀드명 1 생략)의 신탁업자 □□□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영윤 외 4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자산운용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펀드명 1 생략)의 신탁업자 □□□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0가합529408(본소), 2020가합56022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3. 12. 15. 【주 문】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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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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