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인용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구합60820 · 선고 2023.09.2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원)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최소현) 【변론종결】2023.
- 26. 【주 문】
- 3중앙노동위원회가
- 42.
- 5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158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6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천안시 서북구 (이하 생략)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원)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최소현) 【변론종결】2023. 7. 6.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2.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1부해1589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천안시 서북구 (이하 생략)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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