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나41651 · 선고 2024.04.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박중섭)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 2선고 2022가단5385303 판결 【변론종결】2024. 20.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215,375원 및 이에 대하여 12. 31.부터
- 4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 중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박중섭)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0. 선고 2022가단5385303 판결 【변론종결】2024. 3.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215,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31.부터 2024. 4.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