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가사3심기각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스866, 867, 868 · 선고 2025.03.24
판결 요지
- 1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청구(민법 제1013조 제2항)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 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2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12조를 유추하여 반대청구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때 또는 반대청구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반대청구의 심문에 응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항고심에서도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도 있다.
- 2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구체적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것으로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을 뜻하고,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 4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기본법 제44조),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서 위와 같이 납부된 재산세가 고려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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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피재항고인】 청구인(병합심판청구인, 반심판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안종석 외 2인)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피재항고인】 청구인(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상대방)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안종석 외 2인) 【상대방(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청구인), 재항고인】 상대방(병합심판상대방, 반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성순 외 2인) 【사건본인(피상속인)】 사건본인(피상속인) 【원심결정】 수원고법 2024. 10. 30. 자 2022브10020, 10021, 2024브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13조 제2항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가사소송규칙 제92조민사소송법 제412조[2] 민법 제1013조[3] 민법 제1008조제1008조의2제1009조[4] 민법 제425조제1006조제1007조제1015조지방세법 제107조지방세기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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