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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청구이의

대법원 · 2024다264780 · 선고 2024.10.31

판결 요지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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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4. 7. 4. 선고 2023나224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파산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면책결정에 따라 발생한 책임 소멸은 소송물인 채무의 존부나 범위 확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개인채무자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 범위나 집행력 문제가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도 않아 주문이나 이유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판단이 없게 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민사소송법 제216조민사집행법 제4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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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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