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다255588, 255595 · 선고 2024.10.31
판결 요지
- 1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경우, 보험약관대출금의 성격(=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선급금) 및 위와 같은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의 법적 성격이 소비대차인지 여부(소극)
- 2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약정이 이루어졌는데, 甲이 위 보험계약대출은 甲의 동생인 丙이 권한 없이 甲의 명의를 모용하여 甲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보험계약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출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약관에 따른 대출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소비대차계약의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甲이 대출금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甲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거나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암 담당변호사 윤혜령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김민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6. 11. 선고 2023나50112, 50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제598조상법 제658조제736조보험업법 제2조 제13호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2] 민법 제105조제598조상법 제658조제736조보험업법 제2조 제13호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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