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위탁자지위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52934 · 선고 2024.07.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맥 담당변호사 심창주) 【피고, 피항소인】 ○○○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22구합76368 판결 【변론종결】2024. 13.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각자 피고의 위탁자 지위에 있음을, 원고 6, 원고 7은 피고의 1인의 위탁자 지위에 있음을 각 확인한다.
- 4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서울특별시장은 7.
- 5서울 영등포구 (이하 생략)(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 재건축정비사업(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맥 담당변호사 심창주) 【피고, 피항소인】 ○○○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6. 선고 2022구합76368 판결 【변론종결】2024. 6.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는 각자 피고의 위탁자 지위에 있음을, 원고 6, 원고 7은 피고의 1인의 위탁자 지위에 있음을 각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20.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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