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나48698 · 선고 2023.04.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영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9.
- 2선고 2022가단211204 판결 【변론종결】2023. 2. 【주 문】
- 3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100원 및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영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2가단211204 판결 【변론종결】2023. 3. 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