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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

임금·운송수입금등

대법원 · 2023다209625, 209632 · 선고 2024.10.08

판결 요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에 근로한 경우, 그 근로한 시간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외 4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박재권 외 3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나13236, 132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원심판결 중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가.항의 "2019. 3. 16.자"를 "2021. 3. 16. 자"로 경정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5항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제5조의2 제1호(현행 제5조의3 제1호 참조)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제5조의3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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