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56813 · 선고 2024.08.2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배성수)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채민재)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성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22구합77019 판결 【변론종결】2024. 20.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2-185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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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배성수)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채민재)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성훈)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77019 판결 【변론종결】2024. 6.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7.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22-185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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