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대법원 · 2024다250729 · 선고 2024.10.31
판결 요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하나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가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만족을 얻어 다른 나머지 청구권도 같은 금액 범위에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본안에서 그 당부가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피고, 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신) 【피고, 피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5. 17. 선고 2023나14062, 2023나140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망 ○○○의 소송수계인들과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별지 기재 피고들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41조제750조민사소송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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