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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표준연비연정산세부계획에따른정산처분취소등청구의소[행정청이 한 버스노선 변경명령에 따른 인가 운행거리 연장이 정산처분에 있어 상대방에게 유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산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두58692 · 선고 2025.03.13

판결 요지

  1. 1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 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2. 2만약 행정청이 과거 상대방에게 한 특정한 처분으로 인하여 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행정청의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3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그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청이 사실오인을 일으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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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최창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최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9. 26. 선고 2022누719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 인천광역시는 2009. 8.부터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이하 ‘이 사건 준공영제’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기본법 제2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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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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