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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24두45979 · 선고 2025.01.09

판결 요지

  1.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2. 2산업재해보상보험 지급 여부의 결정적 요건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이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3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4배전전기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상시적으로 22,900V의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서 극저주파 전자기장 등 전자파에 노출되었고, 전기를 만진다는 강박감과 과도한 스트레스로 갑상선 유두상암이 발병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과 갑상선암 발생과의 인과성을 뒷받침할 연구가 부족하고 갑상선암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해인자의 직업적 노출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의 업무와 상병의 발병·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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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하경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6. 11. 선고 2022누558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 제1항[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 제1항[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 제1항[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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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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