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다238217 · 선고 2025.03.13
판결 요지
-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의 방지 등을 위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한편, 이로써 초래될 자동차보유자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 등에 대한 제한, 자동차운송 위축에 따른 사회적 손실 등을 고려하여 그 의무보험이 보장하여야 할 책임보험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 2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그 책임보험금액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1억 5,000만 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 원으로 한다.’(제1호)는 취지로,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3다만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제2호)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즉,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액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되, 자동차보유자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본문에서 책임보험금의 상한을 정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단서에서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정한 것이다.
- 4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액을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한도’는 수량이나 범위가 제한된 정도를, ‘범위’는 일정하게 한정된 영역을 뜻하고, 위 규정은 상한과 하한을 구분하지 않고 ‘한도금액의 합산액’이라 표현하고 있으므로,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라는 문언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에서 정한 각 상한의 합산액뿐만 아니라 각 단서에서 정한 각 하한의 합산액도 책임보험금의 한도로 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5이와 같이 위 규정에서 피해자가 부상하여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정해두었다고 보는 것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설정해 둔 자동차손배법 및 그 시행령의 취지 및 규정 체계에 부합한다. 또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2,000만 원(제1호 단서)으로,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진료비 해당액(제2호 단서)으로 설정한 것은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부상 중 어느 하나만 발생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부상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될 책임보험금은 위 각 하한의 합산액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
- 6이러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문언, 책임보험금액의 설정에 관한 자동차손배법과 그 시행령 규정의 취지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한 위 규정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 금액, 즉 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각 단서 금액, 즉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합산액만큼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배기완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정숙)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4. 17. 선고 2023나416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1과 원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5조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2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