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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직무발명보상금

대법원 · 2023다287168 · 선고 2024.11.14

판결 요지

  1. 1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2항).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는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시기를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2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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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다운 외 8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23. 8. 30. 선고 2022나17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5, 8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민법 제387조 제2항[2]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민법 제377조제3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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