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지역자원시설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1누4855 · 선고 2022.08.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포항시 남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외 1인) 【참가행정청】 행정안전부장관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9.
- 2선고 2020구합25443 판결 【변론종결】2022. 17.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 46. 원고에게 한 별지 ‘경정청구 거부처분 목록’ 중 ‘사업연도’란 기재 각 사업연도 귀속 ‘경정청구대상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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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강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포항시 남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호진 외 1인) 【참가행정청】 행정안전부장관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구합25443 판결 【변론종결】2022.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20. 6. 2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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