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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조례시행규칙무효확인등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1누50613 · 선고 2022.04.08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 변호사 문병선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 변호사 주두수)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2. 2선고 2017구합76319 판결 【변론종결】2022. 11.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4. 46. 규칙 제4163호로 개정하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중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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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 변호사 문병선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 변호사 주두수)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76319 판결 【변론종결】2022. 3.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7. 6.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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