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제재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구합53641 · 선고 2022.03.17
판결 요지
- 1【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고정욱) 【피 고】 교육부장관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변론종결】2022. 24. 【주 문】
- 2피고 교육부장관이 12.
- 3○○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 6,727,716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412. 30., 가. (과제명 2 생략) 과제 관련 원고에 대하여 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 3,471,877원의 연구비 환수처분 및 1,735,938원의 제재부가금 처분, 나. (과제명 3 생략) 과제 관련 원고에 대하여 한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연구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고정욱) 【피 고】 교육부장관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변론종결】2022. 2. 24. 【주 문】 1. 피고 교육부장관이 2020. 12. 10.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 6,727,716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020. 12. 30., 가. (과제명 2 생략) 과제 관련 원고에 대하여 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과 ○○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 3,471,877원의 연구비 환수처분 및 1,735,938원의 제재부가금 처분,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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