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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재정비촉진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1두41204 · 선고 2024.10.31

판결 요지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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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규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 담당변호사 한원규) 【피고보조참가인】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백진욱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5. 6. 선고 2020누121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피고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23조 제1항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제2항제13조 제1항 제1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제14조 제1항 제6호제15조 제3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제13조 제4항 제1호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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