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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위탁자지위확인의소[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두52427 · 선고 2025.02.20

판결 요지

  1.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2. 2이에 반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의 지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앞서 본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3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를 상대로 마찬가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앞서 본 ‘조합원’ 개념에 대응되는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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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맥 담당변호사 심창주) 【피고, 상고인】 ○○○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4. 7. 25. 선고 2023누529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형태에 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제27조 제1항제39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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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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