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업무상횡령·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1도8948 · 선고 2024.10.25
판결 요지
- 1횡령죄에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 / 횡령죄의 성립에 필요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2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장은백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1. 6. 22. 선고 2015노2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1998년경부터 전남 강진군이 피해자 회사에 발주한 전남 강진군 △△면 소재 □□□ 복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1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2를 보좌하여 공사현장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55조 제1항[2] 형법 제355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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