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2심기각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4누20314 · 선고 2024.08.3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강서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
- 2선고 2023구합22710 판결 【변론종결】2024. 19.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5. 원고 1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359,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원고 2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강서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구합22710 판결 【변론종결】2024. 7.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 원고 1에게 한 2021년
→↓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즈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강서세무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3구합22710 판결 【변론종결】2024. 7. 1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 원고 1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359,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원고 2에게 한 202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399,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2015. 12.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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