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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행정1심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1구단7055 · 선고 2022.10.2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박준형 외 1인)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2022. 6.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소외 1)는
  4. 42.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원고는 아래와 같이 상속받은 후 순번 1, 3번 주택을 순차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박준형 외 1인)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2022.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소외 1)는 2013. 2. 2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원고 부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박준형 외 1인)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2022.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소외 1)는 2013. 2. 2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원고는 아래와 같이 상속받은 후 순번 1, 3번 주택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아래 3번 주택은 원고의 배우자가 2008. 9. 19.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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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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