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1심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1구단7055 · 선고 2022.10.26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박준형 외 1인)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2022. 6.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6.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소외 1)는
- 42.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원고는 아래와 같이 상속받은 후 순번 1, 3번 주택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아래 3번 주택은 원고의 배우자가
- 59.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순번소재지피상속인 취득일상속인양도일이하 약칭1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199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박준형 외 1인)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2022.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소외 1)는 2013. 2. 2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원고는 아래와 같이 상속받은 후 순번 1, 3번 주택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아래 3번 주택은 원고의 배우자가 2008. 9. 19.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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