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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인용확정

근로자지위확인등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2018가합15638 · 선고 2019.02.15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 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변론종결】2019. 18. 【주 문】
  2. 2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원고 3이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3피고는, 가. 원고 1에게 82,860,660원, 원고 2에게 82,481,4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1. 6.부터
  4. 4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3에게 83,116,492원 및 그중 19,785,896원에 대하여는 1. 1.부터, 31,386,896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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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 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변론종결】2019.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 3이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가. 원고 1에게 82,860,660원, 원고 2에게 82,481,4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3에게 83,116,492원 및 그중 19,785,896원에 대하여는 2016.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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