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23나2046426 · 선고 2024.04.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노현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유한책임회사(◇◇◇ GmbH)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9.
- 3선고 2022가합500814 판결 【변론종결】2024.
- 413. 【주 문】
- 5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6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유럽연합 통화 2,528,080유로(이하에 적힌 ‘유로’는 유럽연합 통화를 의미한다)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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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노현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유한책임회사(◇◇◇ GmbH)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3. 선고 2022가합500814 판결 【변론종결】2024. 3.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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