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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소유권이전등기[회사정리절차에서 우선분양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미신고 면책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0다258657 · 선고 2025.02.13

판결 요지

  1. 1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102조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도를 청구하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매도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매도청구권은 그 행사를 통하여 재산상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재산상 청구권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규정한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원래 채권 발생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정리채권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채권 발생의 원인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103조 및 제104조가 적용되어 관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하기 전에는 관리인에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면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정리채권 신고 대상이 아니며, 반대로 관리인이 해제를 선택하면 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역시 정리채권 신고 대상이 되지 못하고 단지 그 해제권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을 뿐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위 채권은 정리채권이 될 수 없다.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거나 장차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 따라서 관리인은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성립된 매매계약이나 장차 성립될 수 있는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정리절차가 종결된 경우 관리인은 더 이상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성립된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또는 장차 성립될 수 있는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또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것인가의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②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은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장차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향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때에는 쌍무계약상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매매계약이 성립하여 쌍방의 채무가 미이행인 경우와 유사하다. ③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정리절차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 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리절차개시 당시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장차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도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 ④ 정리절차의 종결 여부나 시기는 정리절차의 진행경과, 정리계획의 수행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대방이 정리절차 종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만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 관리인의 선택권 행사 가부가 정리절차 종결 시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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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여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7. 10. 선고 2018나785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소외 2는 1998. 4. 3. 주식회사 △△△(이후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참조)[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참조)제10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참조)제10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참조)제208조 제7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 참조)[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참조)제10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참조)제10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참조)제208조 제7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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