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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1다245542 · 선고 2025.02.13

판결 요지

  1. 1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는 제1항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제1호),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호).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본래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형성했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2. 2한국도로공사의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한국도로공사의 지사에서 상황실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甲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는 등 한국도로공사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파견근로관계에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에 甲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상황실 보조원과 조무원 사이의 업무 내용, 근로의 가치, 근무형태, 임금구조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사용자가 甲 등을 직접 고용하였다면 甲 등에게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 중 조무원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예규에 경비원이 기재된 경위, 상황실 보조원의 근무형태의 특수성, 상황실 보조원과 조무원의 노동 강도의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조무원의 근로조건을 甲 등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하고, 만일 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면 甲 등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국도로공사가 상황실 보조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합의한 근로조건이나 그 밖에 다른 적합한 근로조건이 있는지, 그 근로조건을 甲 등과 한국도로공사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하며, 그렇게 하여도 적용할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도, 甲 등에게 위 예규 중 조무원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3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라고 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함으로써 종전의 법정이율이었던 연 15%를 연 12%로 개정하였다.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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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상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21. 5. 26. 선고 2019나216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전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과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제3항[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6조의2 제1항제3항[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2019. 5. 21.)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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