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인용확정
양육비
광주가정법원 · 2022느단3405 · 선고 2022.10.28
판결 요지
- 1【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명심)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 문】
- 2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 310. 1.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 4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5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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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명심) 【상 대 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석)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 문】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 2의 장래양육비로 2022. 10. 1.부터 사건본인 2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5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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