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하도급계약보증금
서울고등법원 · 2021재나20026 · 선고 2022.01.13
판결 요지
- 1【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장혁 외 1인) 【피 고】 건설공제조합 【피고보조참가인(재심원고), 항소인】 △△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9.
- 2선고 2016가합544271 판결 【변론종결】2021. 25. 【주 문】
- 3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재심 전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492,7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장혁 외 1인) 【피 고】 건설공제조합 【피고보조참가인(재심원고), 항소인】 △△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6가합544271 판결 【변론종결】2021. 11. 25. 【주 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 전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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