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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기각

임금·사납금청구

수원지방법원 · 2021나53535(본소), 2021나53542(반소) · 선고 2021.11.26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김의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
  2. 2선고 2019가단545405 판결 【변론종결】2021. 1. 【주 문】
  3. 3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에게 11,435,330원 및 이에 대하여
  4. 46. 1.부터, 원고 2에게 20,850,217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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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김의중)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단545405 판결 【변론종결】2021. 10. 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에게 11,43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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