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기각
임금·사납금청구
수원지방법원 · 2019가단545405(본소), 2020가단530294(반소) · 선고 2021.01.14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반소원고)】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의중) 【변론종결】2020. 29. 【주 문】
- 2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1에게 11,435,330원 및 이에 대하여 6. 1.부터, 나. 원고(반소피고) 2에게 20,850,217원 및 이에 대하여
- 33. 1.부터, 다. 원고(반소피고) 3에게 16,476,984원 및 이에 대하여 9. 1.부터, 라. 원고(반소피고) 4에게 9,789,775원 및 이에 대하여
- 42. 1.부터, 마. 원고(반소피고) 5에게 14,033,485원 및 이에 대하여 6. 1.부터 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최선교) 【피고(반소원고)】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의중) 【변론종결】2020. 10. 2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1에게 11,435,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나. 원고(반소피고) 2에게 20,850,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다. 원고(반소피고) 3에게 16,476,9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라. 원고(반소피고) 4에게 9,789,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마.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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