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전지법 · 2023노1855 · 선고 2024.10.10

판결 요지

  1. 1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학교 구내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는 도중 차량이 갑자기 가속되면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피해자 甲 쪽으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앞부분으로 甲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사고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이른바 ‘급발진 사고’로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안이다.
  2. 2최근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급발진’이란 자동차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되는 현상을 말하고, 통상적으로 엔진 출력(RPM)의 급격한 상승, 스핀 마크의 발생, 브레이크 미작동 등의 현상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① 사고 직후 이루어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의 엔진에서 가속페달과 무관한 차량 가속은 확인되지 않고, 제동페달 작동 시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각 바퀴에 제동력이 형성되며, 제동페달을 작동하면 후미에 브레이크등(제동등)이 점등되는 것이 확인되나 CCTV 영상에서는 甲과 충돌 이전에 제동등이 소등된 상태인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은 브레이크페달에 장착된 스위치가 브레이크등까지 전선으로 단순하게 연결된 구조여서 브레이크페달을 밟으면 실제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와 무관하게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사고 직후 스위치나 전선, 브레이크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는데, CCTV 영상에서는 차량이 연석 및 화단과 충돌할 때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제동등이 점등되었다가 소등되는 현상이 있었을 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통상 나타나는 정도의 시간 동안 점등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③ 더욱이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은 9차례에 걸쳐 점등과 소등을 반복하였고 점등이 지속된 시간은 0.033~0.099초에 불과한데, 운전자가 아무리 빨리 브레이크페달을 밟았다가 떼더라도 0.1초 이하로 점등과 소등을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점등 원인은 피고인이 브레이크페달을 밟은 것이 아니라 차량 충돌에 따른 가속력과 관성력에 의한 브레이크 스위치 작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차량은 甲을 충돌한 후에도 화분과 연석 등을 차례로 충돌하면서 감속하다가 정지하였는데, 이러한 충돌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가속페달에서 떨어져 차량이 자연스럽게 감속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⑤ 한편 위 사고에는 차량 급발진 사고의 경우 보통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적 징후들이 발견되지 않고, 차량의 가속 정도 역시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가속으로 보일 뿐 자동차 자체의 결함에 따른 급격한 가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⑥ 비록 피고인은 30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착각하여 밟았다고 보기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피고인의 운전경력이나 진술, 사고 당시 가족들이 동승한 사실과 가족들의 진술 등을 들어 위 사고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일 것이라고 섣불리 의심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합리성 있는 의문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여 밟는 등 차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속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현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홍동기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천대웅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3. 6. 15. 선고 2021고단383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5:23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대학교 내 지하주차장 출구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