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46051 · 선고 2021.01.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금융지주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 2선고 2019구합88569 판결 【변론종결】2020. 20.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11.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177,503,687원(가산세 1,314,859,09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378,417,520원(가산세 80,544,787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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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금융지주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호제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6. 4. 선고 2019구합88569 판결 【변론종결】2020.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28.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177,503,687원(가산세 1,314,859,09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378,417,520원(가산세 80,544,787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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