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19나21148 · 선고 2020.06.1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곽경란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
- 2선고 2018가합52261 판결 【변론종결】2020. 2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2,962,147원 및 이에 대하여 3. 29.부터
- 4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곽경란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가합52261 판결 【변론종결】2020. 4.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2,962,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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