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 2023나12234 · 선고 2024.04.1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무 담당변호사 이명규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4.
- 2선고 2021가단118892 판결 【변론종결】2024. 14. 【주 문】
- 3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783,37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10. 16.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 410. 13.부터 각 4. 1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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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무 담당변호사 이명규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1가단118892 판결 【변론종결】2024. 3. 14.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783,374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2021. 10. 16.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1. 10. 13.부터 각 2024. 4. 18.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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