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근로에관한소송
부산고등법원 · 2023나57244 · 선고 2024.05.0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운 담당변호사 신동엽)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유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9.
- 2선고 2022가합43098 판결 【변론종결】2024. 28.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5. 원고에 대하여 한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피고 △△병원에 대한 부분(각하판결)은 원고의 항소 제기 없이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기본적인 항소이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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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운 담당변호사 신동엽)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유 담당변호사 김성진 외 1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합43098 판결 【변론종결】2024. 3.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대기발령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피고 △△병원에 대한 부분(각하판결)은 원고의 항소 제기 없이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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