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부인의소송
인천지방법원 · 2019가합64562 · 선고 2021.09.10
판결 요지
- 1【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록) 【변론종결】2021. 13. 【주 문】
- 2피고는 별지1 양도채권 목록 ‘업체명’란 기재 각 소외인에게 피고와 채무자 주식회사 ○○○ 사이의 별지1 양도채권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11. 29.자 채권양도행위가
- 311.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를 각 통지하라.
- 4피고는 원고에게 506,941,344원 및 이에 대하여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6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 양도채권 목록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록) 【변론종결】2021. 8. 13. 【주 문】 1. 피고는 별지1 양도채권 목록 ‘업체명’란 기재 각 소외인에게 피고와 채무자 주식회사 ○○○ 사이의 별지1 양도채권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2018. 11. 29.자 채권양도행위가 2019. 11. 28.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를 각 통지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506,941,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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