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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

대전지방법원 · 2023노1874 · 선고 2023.12.06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은미(기소), 안인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상숙(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6.
  2. 2선고 2023고단7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3. 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4. 411.경 폭행의 점은 무죄.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11. 무렵의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손으로 청양고추를 부순 후 이를 피해자의 눈과 얼굴에 문지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⑵
  5. 51. 23.경 폭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변을 본 것은 맞으나 당시 피해자를 향하여 소변을 본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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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은미(기소), 안인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상숙(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70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경 폭행의 점은 무죄.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2019. 11. 무렵의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손으로 청양고추를 부순 후 이를 피해자의 눈과 얼굴에 문지르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⑵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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