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누38258 · 선고 2021.01.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박주송)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 2선고 2019구합58124 판결 【변론종결】2021. 14.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556,080,900원, 2011년 귀속 261,252,740원, 2012년 귀속 222,585,850원, 2014년 귀속 90,471,65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는 상호로 경영컨설팅업(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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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경 담당변호사 박주송)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25. 선고 2019구합58124 판결 【변론종결】2021. 1.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556,080,900원, 2011년 귀속 261,252,740원, 2012년 귀속 222,585,850원, 2014년 귀속 90,471,65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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